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이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 반환 가능성:
벌금 부과 대상 여부: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5배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5배 벌금은 주로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반환 여부 및 벌금 부과 여부는 근로 기간, 퇴사 사유, 사업주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 운영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