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이 1년 단위로 정한 사업 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12월 31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됩니다.
결산 확정일: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 종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인 법인이 2019년 3월 20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결산을 확정했다면, 결산 확정일은 2019년 3월 20일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결산 확정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