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완성건물 매출 265,000,000원과 임대료 수입 308,440,000원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귀하는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되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60%, 최대 120만원 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