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된 경우 등에는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이라도,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가산 대상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가산(Gross-up)을 적용하고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