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시,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의 매각 금액은 2020년부터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비경상적인 고정자산 매각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므로, 회계처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따라서 유형자산 매각 금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