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라면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추가공제 항목으로 연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한편, 장려금 제도는 소득세법상 직접적으로 규정된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포함)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