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 아닌 이체내역과 주문서만으로는 매입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만약 적격증빙 없이 3만원 초과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현금이나 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