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 증빙 자료가 없을 때 이체 내역과 주문서로 매입 증빙이 가능한가요?
2024. 11. 5
적격증빙이 아닌 이체내역과 주문서만으로는 매입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 세금계산서
- 계산서(면세물품 거래)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만약 적격증빙 없이 3만원 초과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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