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정상적인 노령연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감액 비율은 조기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수령 시기를 앞당길수록 감액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268만원의 소득이 있고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한 65세 가입자가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월 54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5년을 앞당겨 60세에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의 30%인 16만 2천원이 감액되어 최초 월 연금액은 37만 8천원이 됩니다. 이는 최초 연금액뿐만 아니라 총 수령액에도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