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가 되면 대학생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 항목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된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고 하반기 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되었는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직으로 사무직에서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며 월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고 세금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근로소득과 군인연금이 함께 있을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개월 근로자 월차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