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폐지된 제도로, 2018년부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월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월차수당의 개념은 1개월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연차유급휴가 제도 내에서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개월 개근 시 연차유급휴가 1일 발생' 규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1개월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에 '월차수당' 항목이 남아 있다면, 이는 연차 운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