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따라 근무하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세금 신고의 오류를 정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