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는 해당 지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 관련 부처에서 주관하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지원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학생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85, 2022.10.26.)
대학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근로소득: 만약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실제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어 회사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일용근로소득: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따라서 지원사업의 성격, 회사와의 계약 관계,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정부지원 인턴제에 따라 대학이 지급하는 인턴수당과 기관(기업)이 지급하는 중식대, 교통비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법인 46013-1062, 199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