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퇴직금을 잘못 포함하여 신고했거나, 기타 소득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바로잡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전문점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수령 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별거 중인 부부도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