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 또는 입양자)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한부모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법적으로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