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자에게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축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시 일부 업종(예: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한도가 1,800만원으로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기본한도가 6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