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신고할 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