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전 직장에서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보다 적거나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부 지급될 수도 있으나, 이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