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는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근로직으로 월 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고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고 하반기 장려금도 자동 신청되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 등도 포함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