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는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해당 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나중에 연금액을 더 받고 싶으시다면 '추납' 제도를 통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며, 임의가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사실상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휴·폐업증명원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전자민원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