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는 직접적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급자인 임대인에게는 정규 증빙 불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임차인의 경우,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