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대상자였다가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인적공제는 이전 연도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연도에도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