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신규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고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했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