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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