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더라도 실제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그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신속한 구제절차를 통해 임금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사건의 진행 상황 및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