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자녀는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연 150만원) 및 추가공제(연 2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제액의 15%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 적용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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