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장애인 자녀가 이미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장애 기간 동안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나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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