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결정·경정된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2023년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일부를 다음 연도에 분할 납부하더라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