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심사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수급 자격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과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이 있다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