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배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고용 유지'를 전제로 지원되므로,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는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5배 벌금은 주로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