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건물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잔존재화는 건물 자체에 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토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잔존재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의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경과 과세기간은 최초 건물의 취득일(양도자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미 잔존재화로 과세된 건물을 추후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