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요건(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경우, 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