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리와 기준이 적용되지만, 적용 시기와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피부양자)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각 대상별로 나이 및 소득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일반적으로 1인당 연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