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또는 점검 이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과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나, 지원금 원금 환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급여명세서와 이체증 금액 일치,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 일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정확성 등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