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계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미국에서 원천징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한국 내에서 발생했거나 한국 거주자로서의 소득에 해당한다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급여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중과세 조정 절차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