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용실을 운영하시는군요.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용실이 속한 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 의무자에 비해 장부 작성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