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받으신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과 모둠채움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적용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