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05년 5월생 대학생 자녀가 연 6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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