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총급여액 수정은 개인 수정신고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 신고 절차:
주의사항:
만약 회사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총급여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고 재발급받아 신고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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