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19.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세 납부 금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자동차세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서류(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의 자동차세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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