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을 통하지 않고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세금을 직접 신고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SU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귀속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RSU를 받은 후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과 RSU로 인한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RSU 귀속 시점의 시가와 실제 주식 매각 금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