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주요 인적용역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다양한 인적용역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등과 관련된 용역, 연예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등과 관련된 용역, 건축감독·학술 용역,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 교수 등과 관련된 용역,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자 등과 관련된 용역, 보험모집인, 서적·음반 외판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등과 관련된 용역,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을 받는 용역 등이 포함됩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일부 의료보건용역 중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경우, 약제비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접대부, 댄서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봉사료)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보수의 3.3%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