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이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신고 마감일이 경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신고 마감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부속서류' 항목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신고서를 재제출하면 최종 제출된 자료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ARS 신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신고 마감일이 경과한 경우: 신고 마감일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줄이는 경우에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