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지 1년 미만이신 경우, 사업의 종류와 매출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 개시일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 연도의 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3. 4대 보험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 납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