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나이 요건: 부모님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요건: 부모님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병원비 등을 대신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납입 증명서 등)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