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1채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가산세가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추후 실거주하거나 매도할 때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