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의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며,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29일에 사용승인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산정가액 2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 1억 2천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