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에 근로소득에 대해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더라도,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