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의 근로소득과 배달 소득 8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달 소득 800만원은 연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유리한 점:
기준경비율 적용 시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배달 소득 800만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