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매출액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 전에 사업장 현황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출액을 직접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액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 확인:
'신청/제출' > '세금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한 후 신고' 또는 '기존 신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폐업한 과세연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전까지의 매출액이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확인:
'신청/제출'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로 이동합니다.
'기한 후 신고' 또는 '기존 신고내역 조회' 등을 통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이 포함됩니다.)
참고사항: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폐업 전에 사업장 현황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전 거래처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전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직접 확인하여 매출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아있으므로, 폐업일까지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