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이 거부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적 및 거주 요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신청인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득 및 재산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